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을 구조하려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가하고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