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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3683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 L,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품인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사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절도 등 )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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