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는 채무자 주식회사 A와 2017. 6. 27.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그 소유 E㈜ 2018. 12. 4. 변경 전 상호는 ‘㈜F’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1,300,000주(1주 액면가 5,000원)에 관하여 ① 2017. 6. 27. 질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억 8,400만 원의 질권설정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7. 6. 28. 질권자 피고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27억 3,600만 원의 질권설정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각 2017. 9. 7.과 2017. 9. 11.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채무자는 2018. 8. 17. 파산을 신청하여 2019. 5.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47호 ,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19. 10. 21. 현재 위 주식 중 112,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제2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특정채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소장 송달일인 2019. 11. 21. 제2계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