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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91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 대하여 합계 44,758,460원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성동 종합소득세 2007.02.09 1,925,270 2005년 2005.12.31 성동 종합소득세 2008.07.29 12,948,890 2003년 2003.12.31 성동 종합소득세 2008.07.29 29,884,300 2004년 2004.12.31 체납액 합계 44,758,460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B의 아버지인 C이 2015. 11. 7. 사망하자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D 및 E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2017. 7. 20. F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보전채권액인 44,758,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4,758,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2) B의 무자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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