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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1.13.자 2013라70 결정
가처분이의
사건

2013라70 가처분이의

채권자,피항고인

1.A

2.B

소송대리인 변호사C

D 법무 법인

채무자,항고인

1.E

2.F

3.G

4.H

소송대리인 변호사I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2013.7.24.자2013카합252 결정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139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6. 14. 고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향고취지

채권자 :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 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채권자들이 2013. 4. 2. 채무자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139호로, 이사선임 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들과 주식 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신청 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신청 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 이 2013. 6. 14.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 로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신청 외 회사는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1,451주의 보통주를 발행 한 회사인데, 주주 1인당 1주를 소유하면서 주주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채권자들 및 채무자들은 모두 신청 외 회사의 주주이고, 채무자들은 2013. 3. 25. 개최된 신청 회 회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각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 채무자들의 선임 경과

1) 신청 외 회사는 2012.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2013. 3. 25. 14:00 신청 외 회사의 클럽하우스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 ②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실 시할 임원 선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③ 이 사건 주주총회의 사전투 표기간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전에서 24일전'으로, 사전투표기간 내 사전투표시간 을 '17시에서 19시'로 각 연장하고, ④ 사전투표기간 중 많은 주주회원들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일 50팀은 1팀당 1명 이상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회원에게만 특별히 예약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 중 사전투표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투표기간 :2013.3.1.~3.24.(24일간)

1 . 사전투표기간 : 2013 . 3 . 1 . ~ 3 . 24 . ( 24일간 )2 . 사전투표시간가 . 2013 . 3 . 1 . ~ 2013 . 3 . 23 . : 09 : 00 ~ 19 : 00까지나 . 사전투표마감일 ( 2013 . 3 . 24 . ) : 09 : 00 ~ 17 : 00까지

2.사전투표시간

2 ) 신청 외 회사는 전항 기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 김일곤 등 7명으로 구

7t.2013.3.1. ~2013.3.23.:09:00-19:0077A

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나.사전투표마감일(2013.3.24.) :09:00~17:00까지

후 , 2013. 1. 11.부터 2013. 1. 24.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였는데, 채권자 A 과 채무자 E은 1명을 선임하는 대표이사 후보자로, 채권자 B 및 나머지 채무자들은 10명을 선임하는 이사 후보자로 각 등록하였다.

3) 신청 외 회사는 2013. 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회원 1 인당 1회에 한하여 사전투표기간(2013 . 3. 1.부터 2013. 3. 24.까지)의 모든 일자의 예 약( 1일 50팀 한정) 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투표를 한 주주회원이 부득이 라운드를 하 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이후 1회의 예약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며 (비회원 및 주주회원에 게 양도도 가능), ②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신청 외 회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회원에게 200,000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사전투표를 하거나 주주총회에 직 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위 이사회 결의 내용과 같이 우선예약권 및 200,000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제공받았다.

4) 이 사건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 투표의 개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사전투표의 경우 2013. 3. 1.부터 2013. 3. 10.까지의 투표수는 총 610표, 2013. 3. 11.부터 2013. 3. 24.까지의 투표수는 총 332표이다 .

5 ) 전항 기재와 같은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E이 신청 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 채무자 F, G, H 외 7인이 신청 외 회사의 이사로 각 선임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 E에 대한 약식명령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채무자 E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하거나 주주총 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우선예약권 및 200,000원 상당의 상 품교환권을 제공한 행위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행사 방법과 관련하여 재산 상 이익의 공여를 금지한 상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3. 10. 21.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

라. 관련 조항

신청 외 회사의 정관(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및 사전투표에 관한 세칙( 이 하 이 사건 세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정관 ]제24조 (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전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대리인 ( 주주에 한함 ) 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1일전 17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3일전 17시까지우편 접수하여야 하고 , 수임자의 직접 접수는 불가하며 ,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권을 무효로 하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한다 .제28조 ( 임원의 선임 )③ 임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주주회원은 임원선출이 있을 주주총회 개최일의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명부를 주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2주간 이상공고한 후 정기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이사 입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 투표용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 회사 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한다 .[ 이 사건 세칙 ]제3조 ( 사전투표 )①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고 , 선거인 명부에 서

명한 후 , 미리 우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전투표 시에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 일반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제1항의 방법으로 투표한다 .③ 사전투표는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전투표함을 비치하고 , 그 보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는 선거일 1일전 17 : 00까지 투표한 경우만 유효투표로 본다 .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 사전투표의 시기(始期)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들의 주장

신청 외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주주총회 개 회일 1일 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 함에도, 신청 외 회사는 주주총회일 24일 전인 2013. 3. 1.부터 사전투표함을 설치하여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중 임원선임 결의에는 그 결의 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 판단

가) 문언적 해석

이 사건 정관 제28조 제4항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명부를 주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2주간 이상 공고한 후 정기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이사 입 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 투표용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회사 내에 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 및 대표이사가 봉인한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 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된 사실만으로는 위 정관 조항이 사전투표의 시기를 주주총회일 전 2주일이 되는 날로 특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정관 제28조 제4항의 주어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위 조항은 선 거관리위원회가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 일 뿐, 사전투표의 효력을 가름하는 사전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정관 제24조 제3항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1일전 17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칙 제3조 제5항은 '사전투표는 선거일 1일전 17:00까지 투표한 경우만 유효투표로 본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투표의 종기(終期)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투표의 시 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③ 부재자 투표의 투표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관할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 기간이라고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 이하 부재자 투표소라고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 · 운영하되'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정 관 제28조 제4항의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와는 그 규정 형식이 다르다.

나 ) 사전투표 제도의 도입 경위

① 이 사건 정관 제24조 제2항은 주주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주주는 주 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전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주주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 외 회사에는 ㉮ 주주총회 당일 출석에 의한 직접투표, 나 사전투표, 다 위 임장에 의한 의결의 3가지 의결 방법이 있고, 위 각 의결 방법 사이의 주주회원의 투 표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 가치에 아무런 우열이 없음은 명백하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정관 제24조 제4항은 위임장에 의한 의결 방법과 관련하 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3일전 17시까지 우 편 접수하여야 하고, 수임자의 직접 접수는 불가하며,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권을 무효로 하며 의사정족수 에는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신청 외 회사의 주주회원이 위임장에 의한 의결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수임자가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의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수임자의 의사에 따라 주주회원 자신의 의 사가 왜곡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③ 이러한 가능성은 ⑦ 이미 신청 외 회사가 2006. 6. 26. 개최한 임시주주총 회에서 위임장을 받은 다수의 회원들이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개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소을 제25, 26호 증), ㉯ 채무자 E과 신청 외 회사의 주주회원인 J가 12기 임원선거 과정에서 2011. 3. 22. 위임장에 의한 의결 방법에 따라 경선을 하여 채무자 E으로 후보를 통합함으로써 (소을 제27호증), 채무자 E보다 더 많은 위임장을 획득한 채권자 A이 대표이사로 선임 되지 못한 전례를 통하여 실현된 바도 있다.

④ 이러한 위임장에 의한 의결 방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제도 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제도를 통한 주주회원의 직접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의 시기를 2013. 3. 1.부터로 정한 신청 외 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그 당위성 면에서도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공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절 차적인 면에서도 그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나아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전투표의 시기가 무한정 앞당겨지 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정관 제28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 자 명부를 주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2주간 이상 공고한 후 정기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이사 입후보자 명단과 위임장 등 투표용지를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칙 제3조 제1항은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의 확인을 받고 ,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미리 우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투표의 시기는 아무리 앞당기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주회원에게 위임장 등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그 주주회원들이 이를 수령한 이후임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임장에 의한 결의 방법과 관련된 이 사건 정관 제24조 제4항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임장에 수임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서를 동봉하여 주주총회 개최 3일전 17시까지 우편 접수하여야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 어, 주주회원들이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시기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주회원에게 위임장 등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그 주주회원들이 이를 수령한 이후가 되므로, 위임장에 의한 결의와 사전투표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시기는 동일하게 되고, 이러한 해석은 위 각 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 의 가치에 우열이 없다는 면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다).

다 ) 소결론

따라서, 사전투표 시기가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가 없다.

2 ) 이익공여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들의 주장

신청 외 회사 및 신청 외 회사의 이사들은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에게 우선예 약권을 1회 부여하고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중 임원선임 결의에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행사 방법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금지한 상법 제467조의2, 제634조의2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 판단

① 신청 외 회사가 사전투표를 하거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한 주주들에게 우선예약권 및 200,000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이익 공여로 인하여 임원선임과 관련된 주주들 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임장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통한 주주회원의 직접투표율 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 외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방법에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③ 나아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이익공여는 주주권행사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이익을 얻은 대가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권행사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 주 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 소결론

따라서, 이익공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중 임원선임 결의가 취소할 만 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을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 므로,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 소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 11. 13.

판사

김상환 (재판장)

한경근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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