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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62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관리업, 건축물시설 관리업,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D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상호사용계약서, 2014년 연제구 취업박람회 참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D에게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신청하는 것에 한정하여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 시설ㆍ경비ㆍ청소 용역업을 호텔에 소개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 직업소개업에 관하여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이에 체결된 2014. 4. 4.자 상호사용계약서에 의하면, D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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