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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47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약 8명을 데리고 ‘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2014. 3.경 상호를 ‘H’로 변경)하면서 위 F 일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해 여성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노래방 도우미를 피고인의 보도방에 제일 먼저 연락(일명 ‘첫콜’)하여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장사하기 싫어 이게 무엇인지 알아 다리를 잘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9세)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노래방 도우미를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에 제일 먼저 연락(일명 ‘첫콜’)하여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가씨 빼! 아가씨 안 빼 장사 망해볼래 ’라고 약 10분 동안 큰 소리를 쳐 그곳에 있던 도우미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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