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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8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부가) 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38 경 양산시 D 앞 도로를 위 양산 우체국 방향에서 남부시장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19 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863,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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