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F 학교 정문 쪽에서 평사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로 원룸 등이 많이 있는 주택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19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H에 있는 F 학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