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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고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2010. 2. 23.부터 같은 해

3. 5.까지 X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2011. 6. 13.부터 2012. 5. 14.까지 Z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거나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병원,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Q을 찾아가 협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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