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3:3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76 세) 이 길을 비켜 주지 않자 경음기를 눌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폭행을 당하던 중 진정하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은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행동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폭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