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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0:0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으려 하여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행동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폭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정황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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