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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16 2017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7:30 경 고성 군 D에 있는 피해자 E(62 세) 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사진

1. 상해 진단서 (E)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멱살을 잡았고 이후 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지 않을 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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