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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1:45 경 서울 금천구 C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3 세 )에게 경음기를 울려 길을 비켜 줄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하고 있어 제때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출명령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이를 빼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이루어진 최초 진술 시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때렸고 그 와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이를 빼내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음을 전제로 정당 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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