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 우측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