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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185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제2쪽 제21행 중 ’별지 (수정) 감정도 도면‘를 ’별지2 도면‘으로, 제3쪽 제9행 중 ’별지 법원감정도 도면‘을 ’별지1 도면‘으로, 제4쪽 제13행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를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로, 제4쪽 제20행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를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7, 20, 16, 1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및 별지1 도면 표시 12, 19, 20, 18,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피고의 주택 대문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와 그 가족들이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되 원ㆍ피고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유물인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또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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