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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82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84,708,004원과 그 중 345,400,117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5. 30.까지(그 후 2013. 6. 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8. 피고 회사에게 4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5. 25.까지(그 후 2012. 10. 2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각 4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5. 3. 17. 현재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의 잔액은 484,708,004원[= 위 가.항 합계액 91,099,869원(= 원금 68,951,888원 이자 22,147,981원) 위 나.항 합계액 393,608,135원(= 원금 276,448,229원 이자 117,159,906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임원이자 대주주로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피고들은 2014. 3. 21.경 D 등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고, 양수인측에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

양수인측에서 원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채무는 양수인측에게 승계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양수인측에게 양도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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