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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17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1,388,845원 및 그 중 208,025,485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은 D에게 2008. 4. 23. 400,000,000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2008. 1. 23. 80,000,000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2007. 2. 13. 400,000,000원(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A은 2008. 4. 23. 위 제1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2008. 1. 23. 9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07. 2. 13.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위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근보증하였다.

다. 피고 B, C는 2007. 2. 13.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위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근보증하였다. 라.

D은 제1, 2, 3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기업은행이 수차례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D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기업은행은 2015. 10. 29. 제1, 2, 3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대출잔액(원) 이자(원) 합계금(원) 이자내역 제1대출 59,529,242 70,892,259 130,421,501 2015. 5. 3.까지 미지급받은 이자 제2대출 80,000,000 107,077,887 187,077,887 제3대출 68,496,243 135,393,214 203,889,457 합계 208,025,485 313,363,360 521,388,845

바. 2016. 5. 4. 기준으로 남아있는 제1, 2, 3대출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사.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521,388,845원 및 그 중 208,025,485원에 대하여 위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521,388,845원 중 4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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