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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21 2017가단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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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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