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21 2017가단23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