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21 2020가단6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7지분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7지분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