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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21 2020가단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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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7지분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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