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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14 2019가단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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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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