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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04 2014가단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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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분의 7지분에 관하여 2008. 10. 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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