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49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