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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64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6,495,576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A: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각자 부담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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