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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64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I동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 E, F,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H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준용(자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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