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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41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7,981원과 그중 7,560,974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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