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41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7,981원과 그중 7,560,974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준용(자백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7,981원과 그중 7,560,974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준용(자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