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4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5. 8.경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6,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