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 26.부터, 피고 C은 2014. 11....
이유
... 1억 원을 빌렸으나 이후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제1에서 3이체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설령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제5이체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경매취하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먼저 이 사건 제1, 2이체금에 대하여 보건대, 2004. 3. 5. F의 은행 계좌에서 E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6. 7. 18. F의 은행 계좌에서 E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7,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제3이체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동업과 무관한 원고나 E 사이에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E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 제5이체금에 대하여 보건대, 산우토건 주식회사(이하 ‘산우토건’이라 한다)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D, F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서울중앙법원 2008가합57703,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997)를 제기하여, 2010. 11. 25.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억 5,65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산우토건은 2011. 9. 14.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3동 105호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