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성주읍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도로 확ㆍ포장공사 중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 개방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인식용 CCTV 통행 기록 확인 관련)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질의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