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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2013. 8. 10. 19:37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조양부락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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