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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4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2. 09:20경 광주 북구 풍암제길 14에 있는 시립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버스기사 E이 그곳에 버스를 주차하면서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 그곳 F인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이 양반아 버스를 이 따구로 대면 어떻게 하요, 빨리 차 빼’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5세)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이 씨발, 빨리 차 빼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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