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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6. 3. 21. 1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7층 사무실에서, 임대관련 미팅을 하고 있던 위 호텔 상무이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이 개새끼가 여기 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의자에 있던 안마기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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