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6. 3. 21. 1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7층 사무실에서, 임대관련 미팅을 하고 있던 위 호텔 상무이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이 개새끼가 여기 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의자에 있던 안마기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