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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5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8.경 B(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서울 금천구 C을 설치장소로 하는 D번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B(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울산 남구 F건물 G호를 설치장소로 32개 회선,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를 설치장소로 8개 회선, 서울 금천구 C 사무실을 설치장소로 100개 회선을 각각 설치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B 회신자료, 수사보고(A 명의 개통 전화번호 140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포전화 중 일부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되는 대포전화의 개설과 제3자 제공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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