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8. 25.부터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당시 임대인을 대리하던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월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0. 3. 26.경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550호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증교사 사건과 병합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735호로 징역 2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0도18039호로 최종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구속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짐을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을 정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여 2010. 8. 27. 당시 거주하던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를 만났다.
피고와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정산하여 임차보증금 50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D호 퇴거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사정에 따라 이사를 결정하였고, (실제로) 거주하던 원고 소유 물건에 대하여 이삿짐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항목 기간 검침량 금액(원) 보증금 반환(1) 5,000,000 월세 2월~8월분(8.25) 2,450,000 나머지(8/26~8/31) 70,000 관리비등 2월~8월분(8.25) 3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