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 답 417㎡, C 답 671㎡, D 답 432㎡(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고 한다 )에서 건축면적 237.49㎡, 연면적 합계 453.56㎡, 지상 2 층 규모의 묘지관련시설( 동물 화장시설) 1개 동( 이하 ‘ 이 사건 동물 화장시설’ 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 3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신청 지는 왕복 6 차로의 대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고, 그 최단거리는 110m 정도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동물 화장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하 ‘ 제 1 처분 사유 ’라고 한다). 2) 자연 경관과 부조화가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부적합 하다( 이하 ‘ 제 2 처분 사유 ’라고 한다). 3) 이 사건 신청 지는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 내 경계로부터 약 110m에 위치하여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2018. 2. 28. 조례 제 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 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제 2 항 제 1호의 ‘10 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 내 경계 또는 자연 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는 규정( 이하 ‘ 개정 후 조례조항’ 이라고 한다 )에 저촉된다( 이하 ‘ 제 3 처분 사유 ’라고 한다). 4)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신청이 부결로 의결되었다( 이하 ‘ 제 4 처분 사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