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2 2014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40경 군산시 산북동 월드빌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 쪽에서 신흥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차선없는 포장도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꺼내려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C이 주차한 D 싼타페 조수석 앞 휀다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차량 수리비로 지출한 약 4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