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점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스타밴코리아(2013. 12. 9.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스타밴코리아’ 또는 ‘원고’라 한다)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스타밴코리아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다음 관리하고, 스타밴코리아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피고가 모집 및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를 발생 월의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7조 (자대리점 모집 및 관리) ① 을은 제3의 업체를 자대리점으로 선정하여 자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의 업무의 일부를 자대리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자대리점 계약을 체결 또는 조기 해지하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자대리점이 갑과 을간의 주요한 의무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8조 (수수료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대리점 업무 수행의 대가로 “승인수수료” 및 “DDC 수수료”, “DESC 수수료”를 발생월의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임대단말기) ① 갑은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에게 조건 임대 및 조건부 무상임대로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조건부 무상 임대로 공급된 단말기는 해당 조건이 달성되는 때에는 단말기가 무상으로 임대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② 갑이 조건 임대 및 조건부 무상 임대 조건으로 공급한 단말기가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부족한 신용카드 건수에 대하여 건당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