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내를 등산용 칼과 망치로 협박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에게 머 그 컵을 던져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가 불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족의 행복과 평온이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9.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의 선고 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조차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