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였고,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공포에 시달렸으며,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입은 피해는 편마비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중 상해의 점), 각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