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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91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있었던 서운함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 정도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그의 남편이 사건 당일 22:20 경의 늦은 시각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았는데, 당시 그 주거에는 피해자와 18개월 정도 된 아기만이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누군가의 방문에 불안감과 경계 감을 가질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기존 임대차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생겼던 서운함 등을 말하며 큰 소리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용히 이야기 하자며 발을 현관문 안으로 내밀 때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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