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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64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08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 마당의 쪽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주거의 평온이 깨져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나타나는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별다른 보안처분 없이 단순히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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