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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국산 배추김치 관련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총 180kg을 178,200원에 구입하여 위 음식점에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김치(배추, 고춧가루)-한국’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로부터 스페인산 돼지고기(목잡) 총 169.52kg을 2,881,258원에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페인산 돼지고기와 스페인산 돼지고기 뼈, 호주산 소고기를 구입하여 위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흑돼지왕소금구이-돼지고기-미국, 흑돼지통삼겹-돼지고기-미국, 소양념갈비-소고기-미국, 수제돼지왕갈비-돼지고기-뼈/미국’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인서 및 증거사진), 확인서, 증거사진 수사보고(원료육 및 배추김치 구입내역),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위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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