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 피고인은 2009. 3.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30. 19:49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 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동해대로 6090에 있는 송지호 오토 캠핑 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5』 피고인은 2017. 4. 12. 14:45 경 고성 군 D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아야 진리 동해대로 5199에 있는 아야 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