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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1 차로 도로를 대봉 교 쪽에서 수성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보도( 교통 섬 )를 침범하여, 그 곳 교통 섬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7. 21.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소재 청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태왕 아 너스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청 결 격조 회서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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