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0:2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호프’ 부근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네 가 경찰이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 고 소리 공소장에는 ‘ 소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 받자 오른발로 경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