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소위 ‘ 배우 내지는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쳐 실제 편취한 금액은 1억 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70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 미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