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3 2014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0:1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불상지에서 같은 리 실버수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