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강○○ ( 740102 - 1 * * * * * * ), 컴퓨터○○ 운영
주거 서울 용산구 OO동 OOO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동 ○○○
항소인
검사
검사
김수정
변호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 변호사 김완영, 정원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고정173 판결
판결선고
2008. 5. 1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① 피해자 주식회사 컴○○ 119가 ' 컴○○ 119 ' 라는 서비스표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비스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이라고만 한다 ) 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② ' 컴○○ 119 ' 는 당 업계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는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주지성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 부정경쟁행 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2. 판 단
가. 우선, 피해자가 ' 컴○○ 119 ' 라는 서비스표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서비스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나 )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비록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355,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1999. 4 .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 컴○○ 119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영업표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
( 1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나 ) 목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영업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포함하지 않으나 ,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 ' 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인 주식회사 컴○○ 119는 1997. 4. 9. ' 컴○○ 119 '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컴퓨터 수리업 등을 시작하여 1998. 2. 2. 경부터 일간신문, 방송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인터넷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1998. 경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컴○○ 119 ' 는 1998. 경 무렵 이미 주지성을 갖춤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8013 판결 참조 ) .
( 3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있다 .
다.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 컴○○ ' 가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 컴○○ 119 ' 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대하여 본다 .
( 1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나 )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피해자의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2 ) 위 2. 의 나.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 컴○○ 119 ' 라는 영업표지는 국내에서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 컴○○ 119 ' 중 문자 부분에 해당하는 ' 컴닥터 ' 는 영문자 ' COMPUTER ' 의 약어로 사용되는 ' COM ' 과의사, 박사 등의 뜻을 가진 ' ○○ ' 를 결합한 것으로서 이 사건 ' 컴○○ 119 ' 의 주된 영업인 컴퓨터 및 컴퓨터부품 수리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 컴퓨터를 잘 수리하는 사람 ' , ' 컴퓨터 전문가 '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숫자 부분에 해당하는 ' 119 ' 도 화재 또는 재난신고 전화번호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표지는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 즉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지의 영업표지인 ' 컴○○ 119 ' 중 ' 컴○○ ' 부분만으로도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 컴○○ 119 ' 중 ' 컴○O '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 컴○○ 119 ' 와 피고인이 사용한 ' 컴○○ ' 가 유사한 영업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 부정경쟁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학
안영화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