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1:3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4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일어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내리 찍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불명 머리 내 손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에 대해서),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