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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41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하나로)( 증 제 1호), 라이터( 불티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2:32 경 대전 중구 C 소재 지하 상가 C가 41-42 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옷가게에 진열된 의류에 불을 붙여 점포 내 다른 집 기류 및 천장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 상가 경비원 F 등이 현존하는 위 상가의 벽면 및 천장, 바닥 등을 태워 수리비 미상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피해액 및 각 견적서, 재산피해 신고서 등의 금액은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구두, 의류, 액세서리, 행거 등이 대부분 훼손되었고 바닥 전체 철거 등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을 붙인 의류 주변 일부만 소훼된 것이 확인될 뿐이어서 위 금액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액이 58,795,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03:05 경 대전 중구 G 상가 동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식당 입구 천막에 불을 붙여 불길이 철제문과 나무 바닥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299 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건물 일부의 벽면 및 바닥을 태워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3:08 경 대전 중구 G 상가 동 건물 1 층에서 위 항과 같이 방화를 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대를 임의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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